꽃Be피부과 비급여 항목 고지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꽃Be피부과 본문 [비급여 항목 고지내용]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비급여 진료 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 목록 이전글꽃Be피부과 2022년 수면 집중치료실 오픈 22.10.01 다음글꽃Be피부과 진단서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22.08.26